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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대기시간 길어진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7-10 00:00

신청서 제출 후 이민부 연락 기다려야

캐나다 이민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3장의 간단한 신청서와 수속비를 받은 후 이민을 접수하고 차후 대사관을 통해 정식 신청서 제출을 알려 주는 것으로 이민 수속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 변경 적용 대상에는 기술이민(Skilled Worker Class), 기업 및 투자이민(Business Class) 등이 포함되며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비롯한 전세계 캐나다 공관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새로 바뀌는 신청서는 'IMM8'으로 3장짜리 간단한 형식이며, 이민 신청자들은 수속비와 함께 서류를 제출한 후 대사관에서 추가서류 제출 연락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청제도를 변경한 것은 현재 약 50만건의 이민서류가 적체되어 이민부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 적체로 이민관들이 보통 3년 이상된 서류를 심사하면서 신청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해 일이 비효율적이 된다는 것이다. 접수제도 변경을 통해 기존 접수자에 대한 밀린 서류를 처리한 후 새로운 신청자에 대해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새로운 신청제도를 통해 이민을 접수하는 사람은 정식 신청서 접수까지 최소 2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나 인도처럼 이민 신청자가 많은 곳은 수속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웨스트 캔 이민 컨설팅의 최주찬 대표는 "새로운 이민서류를 둘 공간도 없는 이민부가 신청서를 간소화 한 후 적체된 50만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라며 "신청서 접수 후 보통 2년을 기다린 후 정식 서류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이민에 걸리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경우 2004년도에 접수된 이민서류를 처리하고 있어, 한국에서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서 접수 후 최소 2년 동안 이민부의 연락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초청·취업비자 소지자·주정부 이민 제외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주정부 이민(Provincial Nomination), 가족초청(Family Class)은 제외되며, 캐나다 현지에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받은 후 미국의 버팔로 영사관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도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최주찬 대표는 "보수당 정부가 이민신청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비난이 예상되는 추첨제나 쿼터 제도 대신 간소화된 신청양식을 내세운 것 같다"며 "결국 이민 신청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접수제도 변경조치의 목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의 경우 9월 1일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 접수시켜야 기존의 대기시간인 24~30개월 안에 수속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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