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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규정 시행 연기될 듯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6-26 00:00

美 관계자들 "법제화 과정 계속 연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자의 미국 입국시 여권소지 의무화 정책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글로브 앤 메일지가 23일 보도했다.

여권소지 의무화는 2007년 1월 1일부터 항공기와 선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멕시코나 캐리비안 등지에서 미국을 경유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미국인과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도입이 되면 2008년부터는 육로를 이용한 미국 입국 시에도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글로브 앤 메일지는 "미 국토안보부 소속 공무원은 정책 연기가능성을 부인했으나 캐나다 한 고위 공무원은 연방 각료들이 미국 관료들로부터 연기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글로브 앤 메일지는 여권소지 의무화 시행 문제점으로 미 국토안보부가 상세한 규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시행하려면 앞서 공공 의견을 통해 조율한 최종 시행안을 상하원 의결을 통해 법제화해야 하나 이 과정을 거치려면 내년 초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미 워싱턴주 벨링햄 상공회의소 켄 오프링거 회장도 "법제화 과정이 올해 2월중 시작된다고 들었지만 5월로, 다시 6월로 연기됐다. 2주전에는 9월로 연기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BC주와 워싱턴주는 여권소지 의무화를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오프링거 회장은 "서둘러서 도입을 한다면 안보와 관련된 졸속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며 내년 초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미국 관광업계 관계자는 미정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제화 절차를 올해 가을이나 시행 직전까지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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