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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로 보는 세상] 균등화 기금을 둘러싼 논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6-12 00:00

돈 문제로 싸우는 것 만큼 볼썽 사나운 일도 없다. 지난 주 캐나다의 주수상들은 균등화 기금 산정안(Equalization Formula)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위, 가난한 주(州)일수록 더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 앞에서는 서로 입씨름을 벌였다.
 
게리 두어(Gary Doer) 마니토바주 수상은 “연방교부금(Federal Transfers) 증액을 반대한다는 것은 곧 반(反) 캐나다를 의미한다”고 쏘아 붙였다. 장 샤레 퀘벡주 수상은 “새로운 균등화 기금 배분방안을 둘러싼 논쟁은 국가통합문제로까지 이어져 있다”고 거들었다. ‘맙소사’ 소리가 저절로 나올 지경이다.
 
이런 비이성적인 소모전은 합의점 도출을 어렵게 만든다. 잘사는 주에서 균등화 기금 퍼주기 한계선을 긋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균등화 기금은 가난한 주의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한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예산 일부를 배분하는 것이다. 2006-07년 회계기간 중 캐나다 연방정부는 모두 113억달러를 8개주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균등화 기금은 심하게 형평성을 잃었다. 달톤 맥퀸티 온타리오주 수상이 주장한 것처럼 온타리오 주민의 세부담은 2003년 이래 30% 가까이 늘었다. 더욱이 연방 교부금과 주정부 세수를 모두 포함할 경우 뉴펀들랜드와 사스캐처원주의 지난해 1인당 세입은 사실상 온타리오주를 넘어섰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저명한 인사로 구성됐다는 전문심사위원회의 결론이다. 위원회는 2004-05년 회계기간 중 온타리오주의 1인당 균등화기금 지출은 퀘벡, 프린스 에드워드를 포함한 5개주 보다 적었다고 심사했다. 확실히 ‘됐거든’ 수준이다.
 
논란의 핵심은 교부금 산정 기준에 있다. 2004년 전까지 연방정부는 캐나다 각주의 재정능력을 감안하고 5개주의 평균을 산출했다. 하지만 폴 마틴 정부는 뉴펀들랜드, 노바스코샤주와 특별협정을 맺고 매년 3.5%씩 교부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각주별로 격차가 크지 않고 경제상황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폴 마틴 전총리는 특별심사위원회에 교부금 산출방식의 개선을 지시했고 지난 주 마침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균등화기금 예산으로 약 9억달러를 추가해야 하겠지만 매년 자동으로 증액토록 한 것은 중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균등화 기금 지원을 받는 주의 세입이 잘사는 주보다 많은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점은 충분한 논의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각 주정부는 어떤 합의점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잘사는 주에서는 납세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처음부터 선부터 그었다. 못사는 주는 서로에게 유리한 산정방식을 주장하거나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
 
욕설도 난무했다. 도어 수상과 샤레 수상은 부인할 수 없는 중요 가치인 캐나다 국가설립의 근간을 논쟁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신뢰를 잃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균등화기금 산정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수상들에게는 스스로 예의범절이나 갖추라고 주문할 일이다.
 
글로브앤메일 6월 10일자 사설 ‘Hyperbole won’t help repair equalization’
 
이용욱 기자 블로그
http://blog.vanchosun.com/sennim
 
[Keyword] 균등화 기금(Equalization Payments)
 
1957년 처음으로 시작된 캐나다의 균등화 기금은 중앙정부가 각 주정부의 재정적 불균형(Fiscal Disparities)을 완화함으로써 소위 ‘잘사는’ 주와 ‘못사는’ 주의 경제적 격차를 없애려는 것이다. 1982년 캐나다헌법(36조2항)에 명시된 균등화 기금의 이론적 토양은 ‘공공선택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부캐넌(James Buchanan)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알버타주와 온타리오주만이 유일하게 잘사는 주로 분류된다. 1964년까지 균등화 기금 지원을 받았던 알버타주는 오일샌드 개발과 함께 지원대열에서 탈퇴했고 대부분의 제조업이 몰려있는 온타리오주는 개인소득 초과를 이유로 균등화 기금지원이 80년대초 중지됐다. 현재 이 기금은 퀘벡, 온타리오, 마니토바, 사스캐처원, BC 등 5개 주의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총 109억달러 규모의 2005~06년 회계 기간 중 캐나다 전국의 균등화 기금의 표준금액은 주민 1인당 평균 6217달러였다.  균등화기금 수혜규모는 퀘벡주가 가장 많고(약 48억달러), BC주는 5억9000만달러였다.(자료 캐나다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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