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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7월 20일부터 지급되는 종합육아혜택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6-09 00:00

연 1200달러..납세 대상 소득 포함 예정 7월 20일부터 6세 미만 자녀 둔 가정에 매월 100달러씩 현재 자녀양육보조금 받는 가정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연방정부의 육아보조금이 '종합육아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이란 명칭으로 7월 20일부터 아동 1인당 월 100달러씩 연 1200달러가 수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은 기존의 자녀양육보조금(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수혜자에 대해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UCCB수혜기준은 CCTB기준을 적용해 캐나다 국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임시거주자로, 19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 중 1명에게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CCTB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UCCB에도 등록되므로 현재 CCTB를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로 UCCB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UCCB를 관리하는 인력자원 및 사회개발부(HRSD) 다이엔 핀레이 장관은 "UCCB 2년 예산 총 37억달러가 5월중 연방하원을 통과한 상태로, 현재 CCTB를 받고 있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 중 납세신고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7월말 수표가 발송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첫 지급은 수표로 발송되나 이후에는 은행 구좌로 자동 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HRSD는 UCCB를 아동교육프로그램 참여나 교육적금(RESP)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UCCB는 CCTB와 달리 납세대상소득(Taxable income)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일부 정책 분석가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케일든 사회정책연구소는 관련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부모들에게 연간 1200달러 UCCB가 지원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UCCB가 납세대상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부모는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하거나 고용보험(EI)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소는 "연소득 5만달러 가정이 1년간 UCCB를 1200달러 받을 경우 근로형태에 따라 세금부담이 213달러~374달러 늘어나며, 소득이 증가한 것이므로 CCTB와 GST환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7세 미만 아동을 위해 CCTB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기존 추가 보조금도 UCCB로 인해 그 효과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경제통들은 UCCB금액 만큼을 RRSP에 투자해 납세대상소득을 줄이는 등 UCCB 수혜자들이 절세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 UCCB관련 정부 문의전화 1-800-959-2221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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