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자의 미국 입국시 여권소지 의무화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소속단체를 통해 "캐나다 경제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3일 미국 행정부에 시행연기를 촉구했다.
캐나다지자체연합(FCM)은 신청비용이 여권보다 저렴한 여권대용 신분증이 인정될 때까지 여권소지 의무화 시행 연기를 미 행정당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16세 이상 성인이 자국 내에서 여권을 신청할 경우, 미국은 미화 97달러, 캐나다는 62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FCM은 비용 부담과 수속의 번거로움을 고려해 대용 신분증을 만들고 이 신분증이 도입될 때까지 여권소지 의무화를 미루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FCM은 가족동반 아동(16세 이하)이나 스포츠팀에 대해서는 여권소지 의무를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샘 설리반 밴쿠버 시장은 여권소지 의무화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여권소지 의무화는 올해 말일(12월31일)부터 항공편과 선편 이용 입국에 적용되며 내년 말일부터는 육상 입국에도 적용된다. 현재 캐나다인과 미국인은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를 이용해 캐나다-미국 국경에 입국이 가능하다.
이번 지자체 단체장들 발표에 앞서 캐나다 주수상들도 우려를 표시하며 도입연기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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