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437편: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2편: 가입 방법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캐나다 치과보험(CDCP) 심층분석’ 이라는 주제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www.seoul-dental.ca)의 ‘칼럼’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의 가입은 1. 현재 다른 치과보험이
없고, 2. 2024년분 세금보고를
마쳤고, 3. 가정 순소득이 9만 불 이하이며, 4. 본인과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자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별로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2025년 4월 10일 현재는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 네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 55-6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8-3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15일부터, 35-5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캐나다 정부에서 가입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 가입 조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우편을 보낼
예정입니다. 2024년분 세금신고를
했고, 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사람
중 가입조건이
되는 사람은
우편물 받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입신청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부부와 18세 미만의
자녀)의 가입
신청은 한
번의 가입신청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 1-883-537-4342로, 또는 Service Canada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가입신청 시 필요한 정보
본인과 배우자, 18세 미만의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SIN Number (Social Insurance Number): 18세 미만의 자녀 중 SIN Number 있는 자녀도 필요
2. 이름, 생년월일, 주소
3. 정부보조 치과보험
리스트(만약 있다면)
4. 2024년분 세금보고 자료
및 Notice of
assessment
* 단,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시니어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는 2023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2024년 세금보고 후에
보험 갱신을 6월 1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단, 5월 1일부터는 모두 2024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보험가입 여부가
평가됩니다.
5. 신청 후에는 진행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상태
확인을 위해서는 Application Number(또는 Client Number) 와 SIN Number 가 필요하며 https://srv024.service.canada.ca/en/status
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은 Canada.ca에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분석과 번역을 통해 작성된 것이며, 제도의 변경이나 법 해석에 따라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