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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법 <3> Intra-Company Transferee

양민수 info@truelightlaw.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04-27 11:38

▶지난주에 이어 계속

Intra-Company Transferee

본 category를 통해서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을 신청하려면 한국에 소재한 회사에서 managerial이나 executive level의 직위에서 specialized knowledge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에 소재한 회사에서 이사(理事) 또는 부서장(部署長)의 직위를 가지고 회사경영에 필수적인 전문적지식을 가지고 다년간 일을 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Intra-Company Transferee를 위한 캐나다 소재의 회사는 한국회사의 parent, branch, subsidiary에 해당되는 회사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캐나다회사와 한국회사간에 affiliate relationship이 있는 경우에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캐나다와 한국간에 맺은 CKFTA라는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에 따른 큰 혜택(惠澤)  중의 하나인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을 통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면제를 받고 캐나다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상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과 벤쳐기업들이 캐나다 곳곳에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양국간의 교역량(交易量)도 더욱 증대(增大)되어 서로간의 경제적 유대(紐帶)가 보다 강화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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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양민수 : 캐나다 BC 주 변호사/ 前 Ontario주 변호사 / 호주 New South Wales주 변호사 / 미국 Montana주 및 Delaware주 공인회계사 (CPA) / 호주 공인회계사 (CPA)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졸업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School 졸업 / 고려대학교 (서울) 경영대학 졸업 



양민수 변호사의 Bonum Advoc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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