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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에서의 이혼 <3>

양민수 info@truelightlaw.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8-06 17:14


국제이혼 (國際離婚)

 ▶지난 주에 이어 계속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은 이혼판결에 대한 법적효력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이혼 자체는 향후 캐나다 BC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혼에 따른 Corollary Relief로써의 Support Order 즉, 배우자보조, 자녀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한 판결을 과연 BC주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關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Interjurisdictional Support Orders Act 인데 이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홍콩과 싱가폴에서 이뤄진 판결에 따른 Support Order만 Reciprocity Agreement에 의해서 BC주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제기했다고 해도 BC주에서 이혼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BC주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의 분할이나 자녀양육, 면접교섭, 배우자보조 등에 대해서는 한국가정법원의 판결을 BC주에서 그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Ontario주의 경우는 아시아 국가 중 오직 홍콩에서의 이혼판결에 따른 Support Order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BC주에서 이혼한 법원판결이 한국에서는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한국법원에서 외국에서 이뤄진 판결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외국판결이 법적 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캐나다 BC주의 판결이 확정재판이어야 하고 아래와 같은 한국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요건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 5. 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제목개정 2014. 5. 20.]
이러한 승인요건이 구비된 판결이라면 한국법원에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외국에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래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파행적(跛行的) 혼인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미국에서의 이혼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C주에서 이혼을 할지 또는 한국에서 이혼을 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어느 국가 및 지역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지 국제이혼(國際離婚)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유(勸誘)드립니다.  
•Disclaimer: 필자는 캐나다 및 호주 변호사로서 상기 칼럼은 한국법에 대한 어떠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분은 필자의 로펌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로펌의 한국법자문사 (한국변호사)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info@truelightlaw.com
적효력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이혼 자체는 향후 캐나다 BC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혼에 따른 Corollary Relief로써의 Support Order 즉, 배우자보조, 자녀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한 판결을 과연 BC주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關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Interjurisdictional Support Orders Act 인데 이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홍콩과 싱가폴에서 이뤄진 판결에 따른 Support Order만 Reciprocity Agreement에 의해서 BC주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제기했다고 해도 BC주에서 이혼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BC주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의 분할이나 자녀양육, 면접교섭, 배우자보조 등에 대해서는 한국가정법원의 판결을 BC주에서 그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Ontario주의 경우는 아시아 국가 중 오직 홍콩에서의 이혼판결에 따른 Support Order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BC주에서 이혼한 법원판결이 한국에서는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한국법원에서 외국에서 이뤄진 판결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외국판결이 법적 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캐나다 BC주의 판결이 확정재판이어야 하고 아래와 같은 한국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요건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 5. 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제목개정 2014. 5. 20.]

이러한 승인요건이 구비된 판결이라면 한국법원에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외국에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래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파행적(跛行的) 혼인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미국에서의 이혼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C주에서 이혼을 할지 또는 한국에서 이혼을 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어느 국가 및 지역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지 국제이혼(國際離婚)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유(勸誘)드립니다.  

Disclaimer: 필자는 캐나다 및 호주변호사로서 상기 칼럼은 한국법에 대한 어떠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분은 필자의 로펌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로펌의 한국법자문사 (한국변호사)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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