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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에서의 이혼 <2>

양민수 info@truelightlaw.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6-04 09:29

지난 회의 칼럼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Uncontested Divorce)과 재판상의 이혼(Contested Divorce)으로 나뉘어 지며 통계상 협의이혼을 통해서 혼인관계가 해소(解消)되는 경우가 95%가 넘습니다. 
아마 모든 부부(夫婦)들이 혼인(婚姻)을 맺을 때는 상대방과 함께 백년해로(百年偕老)를 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기(豫期)치 못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야만 하는 여러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양 당사자가 가장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혼인관계를 종결(終決)하는 방법은 삶의 연륜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자가 여러 의뢰인(依賴人)들의 협의이혼과 소송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류의 변호사들을 상대하면서 깨달았던 점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대로 부부(夫婦)가 함께 살다가 부득이(不得已)한 사유로 인해서 갈라설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태이며 각자 마음의 상처 역시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을 택한 이유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결과로 함께 낳고 기른 자녀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또는 서로가 부부로서 맺었던 관계(關係)를 종료(終了)함에 있어서 최대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함으로써 상대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禮遇)를 해주려 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뢰인들의 선한 의도를 전혀 고려(考慮)하지 않고 오히려 양측(兩側)의 감정적 골을 더 깊게 만들거나 자신의 의뢰인에게 상대방 배우자(配偶者)에 대한 말도 안되는 억측(臆測)을 갖게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협의이혼을 몇 년이 소요되는 소송(訴訟)으로 변질시키는 변호사들을 보면서 매우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Separation Agreement(이혼합의서 또는 별거합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Separation Agreement는 배우자(配偶者) 쌍방(雙方)이 재산분할, 자녀양육, 배우자보조비 등의 사안에 대한 협의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측이 Separation Agreement의 초안(草案)을 주고 받으면서 두 사람이 반려자(伴侶者)로서 삶을 함께 살며 이뤄온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해야 하기에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항들 이외에도 두 사람의 정서적이고 내면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서 서로 양보(讓步)할 것은 양보하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 배우자를 타도(打倒)해야 할 적(適)으로 상정(想定)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거나 자신은 어떤 것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Separation Agreement을 작성하려고 하거나 그런 방식을 강조(强調)하거나 유도(誘導)하는 변호사를 선임(選任)해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협의이혼 과정이 크나 큰 난항(難航)을 겪거나 의뢰인 자신이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만 겪다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금액과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Separation Agreement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변호사 뿐만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의 역할도 중요하기에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는 양측의 변호사들이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양측의 변호사들이 오랜 삶을 통해 쌓은 연륜과 통찰력을 통해서 의뢰인(依賴人)들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재산분할, 자녀양육, 배우자보조비 등의 여러 사안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한 후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를 존중하는 태도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한다면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導出)해 낼 수 있음은 자명(自明)한 일입니다.  

BC주·온타리오주 변호사 
info@truelightlaw.com
www.truelightlaw.com
#122A 3030 Lincoln Ave, Coquitlam 




양민수 변호사의 Bonum Advoc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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