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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에서의 이혼 <1>

양민수 info@truelightlaw.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5-21 16:14

예전에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할 때 주례자(主禮者)가 주로 하시는 말씀은 십중팔구(十中八九)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곤 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의지하면서 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란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주례사(主禮辭)를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판에 박힌 듯한 구태의연(舊態依然)한 표현이어서 더 이상 주례사의 단골 메뉴(?)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TV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인들의 경우를 봐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평생을 함께 사는 부부를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이혼은 10만7천건이며 남자의 평균 이혼연령은 49.4세, 여자의 평균 이혼연령은 46세로 나타났습니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후반이 인구 1천명 당 8건으로 가장 많고 40대 초반 (7.8건)과 50대 초반 (7.7건) 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40대 초반이 1천 명당 8.6건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으며 40대 후반 (8.3건), 30대 후반 (8.2건) 순입니다. 

제 경험상 캐나다로 이민, 취업, 유학을 목적으로 와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이혼율도 위에 설명을 드린 한국의 이혼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이혼구성비를 살펴보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전체 이혼의 37.2%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4년 이하 (19.8%), 5년~9년 (17.3%), 10년~14년 (14.5%), 15년~19년(11.1%) 순인 통계자료와 캐나다 BC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이혼과 관련된 상담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 서로 유의미한 수준의 정비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BC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이혼도 대부분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 부부와 4년 이하인 부부가 60%정도를 차지한다고 추정됩니다. 

모든 부부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함께 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살다보면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부정(不淨) 등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했던 감정은 신기루(蜃氣樓)처럼 사라져 버리고 남은 건 켭켭히 쌓인 서로에 대한 오해(誤解)와 원망(怨望)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이혼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아래 세 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이혼을 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Section 8 of the Divorce Act)
1. 이혼 신청하기 이전 1년 이상을 배우자와 별거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별도의 공간에서 남처럼 생활하는 경우에도 별거로 인정이 될 수 있음)
2. 간통 
3. 물리적 또는 정신적 학대 
크게 봐서 이혼은 협의이혼(Uncontested Divorce)과 재판상의 이혼(Contested Divorce)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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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수 변호사의 Bonum Advoc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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