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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계약법 <2>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양민수 info@truelightlaw.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4-23 16:29

지난 칼럼에서는 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가끔씩 한국드라마를 보다 보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곧 잘 나오곤 합니다. 주로 나오는 줄거리 중의 하나로 지인을 위해서 빚보증을 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장(家長)과 그 가족에 대한 얘기도 곧잘 나오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호형호제(呼兄呼弟)하던 사이의 선후배(先後輩)나 친구들간에 상대방의 말만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서 큰 일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큰 낭패(狼狽)를 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의(信義)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다 큰 곤경에 처한 극 중 주인공에게 신의를 배반한 악인(惡人)이 내뱉는 전형적인 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있어? 없쟎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니까” “법대로 해! 법대로. 문서로 된 증거 있어?”  “법원에서 누가 네 말을 믿어 주겠어?”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드라마 속의 악인이 내뱉는 위와 같은 전형적인 대사를 들으면서 공분(公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도, 무엇보다 캐나다에서 문서를 통해서 작성하지 않은 구두계약은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을까요?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입니다. 즉,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자가 서명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 칼럼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주요요건인 청약, 승낙 및 약인 등이 갖춰졌다면 비록 서면이 아닌 말을 통해서 맺은 계약이어도 분명히 법적효력을 갖춘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미법에는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사기방지법(詐欺防止法)이라고 번역을 하는 Statute of Frauds라는 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당 법에서 명시된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을 해야만 법적인 효력(enforceable)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Statute of Frauds는1677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 국가들과 미국의 여러 주(州)에서 채택되었다가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 폐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Statute of Fraud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정 유형의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반드시 당사자들의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유형의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유언집행인(executor)의 개인자금으로 상속재산(estate)의 부채를 납부하는 경우의 계약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타인의 불법행위(torts)와 관련된 의무를 책임지려는 사람에 의한 계약 ▲3년 미만의 임대를 제외한 토지의 매매계약 또는 토지에 대한 지분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미성년자였을 당시 발생한 채무 의무에 대해서 성년이 된 후 비준(批准/rectify)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

참고로, 캐나다는 BC주, Quebec주 및 Manitoba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영국에서 제정된 Statute of Frauds를 여전히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BC주의 경우는 Law and Equity Act (RSBC 1996, c 253) 라는 법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해당 법의 59조에는  특정 유형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조항인 59조3항에 따르면 토지 및 토지의 처분과 관련된 부동산거래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aw and Equity Act (RSBC 1996, c 253)에서 기술한 특정 계약이 아니라면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래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tatute of Frauds가 적용되는 주(州)에서도  Statute of Frauds의 조항에 포함이 되는 특정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반드시 완벽한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나 memo 만 있는 경우에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약식 또는 memo조차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그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또는 일정 부분의  계약이행이 있었음을 (part performance)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정식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끼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됩니다. 

BC주·온타리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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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A 3030 Lincoln Ave, Coquitlam 



양민수 변호사의 Bonum Advoc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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