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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계약법 - 계약의 성립요건 <1>

양민수 info@truelightlaw.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4-07 09:09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의 계약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퀘백주를 제외한 캐나다의 모든 주(州)들은 식민모국(植民母國)이었던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법을 계승(繼承)했습니다. 
계약법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을 그 근간(根幹)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법에서의 주요주제는 계약의 성립요건, 계약의무의 이행(履行)과 이에 대한 면제요건(免除要件),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 제 3자에게 미치는 효력(效力)의 범위(範圍), 계약위반 時 구제수단(救濟手段) 등입니다.     
캐나다 보통법(Common Law)에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청약(請約), 즉 Offer가 존재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유효한 승낙(承諾/Acceptance)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유효한 약인(約因/Consideration)이 존재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계약의 성립을 방해하는 다른 요소(defence)가 없어야 합니다. 

청약(請約/Offer)
우선 유효한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자(offeror)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피청약자(offeree)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청약을 권유하거나 문의(inquiry), 추후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와는 구별됩니다. 
또한 청약의 조건(term and condition)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약의 조건에 있어서 일부 모호한 조건이 있거나 일부 조건에 있어서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외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면 청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사업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종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금액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수식이 여러 정황에 의해서 도출될 수 있다면 청약의 조건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청약자가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승낙 (承諾/Acceptance)
매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청약을 받은 사람만이 승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청약의 존재를 인지한 후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캐나다의 Common Law에 따르면 승낙은 청약의 조건을 그대로 수락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원래(原來)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낙의 경우도 청약과 마찬가지로 청약자에게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에서 통지의무를 면제한 경우나 양당사자 사이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異議提起)가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沈默)이 승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청약자의 침묵이 승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약인(約因/Consideration)
캐나다법에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당사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약인(約因)이라고 일컫습니다. 한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륙법체계를 따르는 국가의 계약법에는 이러한 약인이 없어도 계약을 강제할 수 있지만 캐나다를 포함해서 영미법(英美法)을 따르는국가들의 계약법에 의하면 반드시 약인이 있어야만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bargained-for exchange와 함께 이에 대한 legal value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充足)해야만 합니다. 
먼저, bargained-for exchange란 약속의 유도성(誘導性)이 상호적이어야 하며 일방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증여와 같이 bargained-for exchange가 없는 경우는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legal value란 상대방이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것을 하거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대가(代價)를 의미합니다.  

BC주·온타리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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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A 3030 Lincoln Ave, Coquitlam 



양민수 변호사의 Bonum Advoc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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