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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캐나다의 헌법 비교 <1>

양민수 info@truelightlaw.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2-23 10:33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는 전문(前文)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헌법(憲法) 제 1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1)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2)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國民)으로부터 나온다.
제 1조에서 분명하게 밝힌 바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이런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운영을 책임진다는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意)를 정치적 기본이념(基本理念)으로 헌법이 제정(制定)되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48년에 현민(玄民) 유진오(兪鎭午)의 초안을 기초로 해서 작성된 대한민국의 헌법은 장 자크 루소 (Jean Jacques Rousseau)가1762년에 집필한 사회계약론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에서 주장한대로 모든 개인은 각자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계약을 맺고 이러한 계약을 바탕으로 국가를 형성한다는 주권재민 (主權在民)적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서 제정한 헌법은 그 개정방법의 용이성(容易性)에 따라서 연성헌법(軟性憲法)과 경성헌법(硬性憲法)으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즉, 헌법의 개정이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쉽게 변경될 수 있다면 연성헌법이라고 말하며 일반법률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면 경성헌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제안한 후 (헌법 제128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함께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개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130조) 되어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표적인  경성헌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법률문서로써의 형식을 갖춘 대한민국의 헌법과는 달리 캐나다의 헌법은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한 제정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물론이고 유학생들이나 주재원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캐나다법 중의 하나가 소위 ‘캐나다 권리자유장전(權利自由壯典)’이라고 일컫는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민들 중 상당수는 ‘캐나다 권리자유장전’이 캐나다 헌법의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는 캐나다 헌법의 일부인 Constitution Act 1982 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회에 계속  

BC주·온타리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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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수 변호사의 Bonum Advoc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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