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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P 연장 가능해져… 영주권 취득에 유리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1-13 10:19

이번 1월 8일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캐나다 유학생들을 위해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재신청이라는 특별 임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을 들어보았을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란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학교를 졸업했거나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open work permit입니다. 

PGWP의 취지는 캐나다에서 학업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캐나다 내에서 다양한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영주권 취득까지도 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에 약 3만명의 PGWP 소지자들이 이미 영주권자가 되었거나 영주권 접수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PGWP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PGWP는 원칙상 인생이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permit으로 이미 한번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이 불가능한 open work permit입니다. 하지만 이번 Covid-19으로 인해 PGWP 소지한 많은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경력을 얻을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PGWP 소지자들이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기회 또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위와 같이 PGWP를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유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PGWP를 받을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PGWP를 재신청 할 수 있는 신청자의 조건의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PGWP가 2020년 1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가 되었거나 앞으로 4개월 내에 만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정식 허가서 (Permit)를 소지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복원(Restorat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021년 1월 27일에서 2021년 7월 27일 사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한 기회를 통해 PGWP를 소지한 52,000명의 졸업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PGWP는 추가로 18개월 동안 유효한 open work permit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특별 정책들을 발표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캐나다에서 미래를 건설할 기회뿐 아니라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도 동시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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