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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이민 정책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1-05 15:12

드디어 일부 나라에서 COVID-19 백신 투약이 시작되면서 COVID-19 확산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와 캐나다에서는 추가로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입국에 관한 추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입국 3일 전에 받은 COVID-19 음성 검사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COVID-19 검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검사로 간주하고 있는 PCR 검사를 통한 음성 결과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히 시행되는 시점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21년 1월 초까지 자세한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COVID-19 음성 검사 확인증을 제출하여도 기존에 시행 중이던 자가격리 14일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음성 확인증과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며 14일 동안 어떻게 실내에 머물면서 식료품, 음식, 약을 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입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격리 규칙을 어긴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 또는 최고 $750,000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거듭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캐나다 입국 전 미리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14일의 자가격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또는 장례식 참석 등의 이유로 14일의 자가격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캐나다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여행자는 캐나다 입국 3일전 COVID-19에 대한 PCR 음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여행자는 14일 격리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격리 장소와 식품, 식료품 또는 의약품과 같은 필수 품목을 어떻게 조달받을지 계획,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캐나다로 여행하기 전 ArriveCAN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개인 정보와 항공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COVID-19 백신으로COVID-19 종식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COVID-19이 종식되는 대로 일부 닫혀있던 이민이나 줄어든 특정이 민의 선발 인원수가 다시 오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준비하다 COVID-19로 인해 영주권 진행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시 영주권 준비를 시작하여 앞으로 다시 시작될 캐나다 영주권 취득 준비를 미리 하길 권합니다.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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