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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초청 이민 재개 … 달라진 조건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10-14 11:40

2020년 상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모, 조부모 영주권 진행이 드디어 이번 10월 13일 화요일에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진행은 작년 2019년의 진행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기에 미리 조건과 진행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행 조건은 이전 부모, 조부모 초청 조건과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스폰서는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퀘벡을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진행할 경우 최근 3년 동안 CRA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 지원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최근 3년간의 Notice of Assessment (NOA) 에 기재된 금액을 통해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퀘벡주에서 지원을 할 경우 최근 1년 치의 재정증명을 확인하면 됩니다.
Notice of Assessment에 기재된 금액은 배우자나 common-law partner가 있으면 둘의 총합으로 계산이 가능하면 현재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과 초청하는 부모, 조부모의 구성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정확한 가족은 스폰서 (본인),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 부양 자녀 (22세 미만의 싱글), 배우자 또는 common-law partner의 자녀, 초청자 (부모 또는 조부모)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한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 부모 두 분을 초청할 경우 총 6인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조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확인한 후에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가족 수에 따른 최소 소득 기준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와 같이 6인 가족인 경우 2018년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77, 095, 2019년도에는 $78,296 그리고 2020년은 $62,814총 3년치의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표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제 진행 방법을 확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2019년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은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신청자에게 신청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번 2020년에는 2018년도 진행 방식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다시 도입하였습니다. 
즉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11월 3일 사이에 먼저 간략한 부모, 조부모 초청 신청서 (Interest to sponsor)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모든 신청서가 제출되면 11월 3일부터 이민국에서 random (무작위)로 10,000개의 신청서를 선발하여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선발된 후에는 60일 내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초청 이민 수속 기간은 20~24개월로 이민국에서 표기하고 있으나 이번covid-19으로 인해서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8년도에 같은 방식으로 선발이 진행되었을 때 선발 확률이 굉장히 낮고 진행 방식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2019년에 다시 선착순제로 바꾸었지만 이번 2020년 초에 부모, 조부모 이민을 바로 진행하지 못하여 너무 많은 신청자가 동시간대에 몰릴 것을 우려하여 다시 무작위 선발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발에 10,000명으로 작년보다 준 것을 고려할 때 선발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겠지만 2021년도에 30,000명을 선발할 것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더라도 내년에 다시 진행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604-662-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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