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캐나다에는 SIN이라는 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습니다. 이 SIN (Social Insurance Number)은 캐나다에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필요한 번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SIN이 없다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후에 일하며 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SIN은 9자리 숫자로 신원
확인 목적으로
사용되며 세금
보고, 정부의 본인
정보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고용주는 직원
고용 후
직원의 SIN과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급여를
발급하고 정부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SIN을
받으려면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허가 (Work Permit) 소지자, 유학허가 (Study Permit) 소지자들이 Service Canada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COVID-19로 Service Canada에서 발급을 받는
게 어려웠고
이로 인해
제대로 임금을
받기가 어려웠던
까닭에 이번에
이민국에서 관련
새로운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
고용주가 SIN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취업허가서 또는
학생허가서를 소지한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처음 고용이 될
때는 SIN이 없어도
되며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고용
시작 후 3일 이내에 SIN을 신청해야
하며 수령
후에 고용주에게 3일 이내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민국에서 SIN 없이 급여를
지불해 줄
수 있도록
하였기에 이와
관련 임금
지급이 잘
되는지도 추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확인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로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용주, 과거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고용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작위
선택으로 인해서
검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처음
직원이 고용된
날로부터 6년 안에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때 검사하는
부분은 직원이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는지 또는 LMIA를 통해 취업
허가서를 받았다면
처음 LMIA신청할때의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LMIA를 발행해준 회사에서
일하는지, 맞는 직무를
수행하는지, 급여 지급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등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 고용
후 6년 동안
검사 진행이
유효하기 때문에
고용주분들은 관련
서류들은 6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SIN이 없더라도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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