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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없이 일할 수 있나요?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9-10 09:12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캐나다에는 SIN이라는 Social Insurance Number 있습니다. SIN (Social Insurance Number) 캐나다에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필요한 번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SIN 없다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후에 일하며 급여를 받을 없음을 의미합니다.

SIN 9자리 숫자로 신원 확인 목적으로 사용되며 세금 보고, 정부의 본인 정보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고용주는 직원 고용 직원의 SIN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급여를 발급하고 정부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SIN 받으려면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일을 있는 신분이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허가 (Work Permit) 소지자, 유학허가 (Study Permit) 소지자들이 Service Canada 통해 발급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COVID-19 Service Canada에서 발급을 받는 어려웠고 이로 인해 제대로 임금을 받기가 어려웠던 까닭에 이번에 이민국에서 관련 새로운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 고용주가 SIN 아직 발급받지 못한 취업허가서 또는 학생허가서를 소지한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처음 고용이 때는 SIN 없어도 되며 급여를 지급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고용 시작 3 이내에 SIN 신청해야 하며 수령 후에 고용주에게 3 이내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민국에서 SIN 없이 급여를 지불해 있도록 하였기에 이와 관련 임금 지급이 되는지도 추가 확인을 있다고 하였습니다. 확인 대상자는 크게 가지로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용주, 과거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고용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작위 선택으로 인해서 검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처음 직원이 고용된 날로부터 6 안에 언제든지 이뤄질 있으며 이때 검사하는 부분은 직원이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는지 또는 LMIA 통해 취업 허가서를 받았다면 처음 LMIA신청할때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LMIA 발행해준 회사에서 일하는지, 맞는 직무를 수행하는지, 급여 지급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등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 고용 6 동안 검사 진행이 유효하기 때문에 고용주분들은 관련 서류들은 6 동안 유지해야 하며 SIN 없더라도 지급을 시작할 있음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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