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이후, 캐나다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캐나다 입국에 대한 강한 제재를 발표하였습니다. 처음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직계가족이 아닌 이상 캐나다 입국이 힘들다고 발표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새로운 방침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주 변경되는 방침으로
인하여 work permit과 study permit 소지자들의 입국
여부에 의문점이
많았고 출국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도
업데이트된 입국
정보를 받지
못하여 입국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번 6월 19일, 캐나다 정부는 work permit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
제한에 대한
업데이트된 자세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현재 캐나다 입국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work permit을 소지해야 합니다. Work permit은 만료가 되지 않았어야 하며 캐나다 재입국 시 work permit에 명시된 고용주가 바로 고용을 하겠다는 내용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Working holiday 나 PGWP 소지자처럼 open work permit을 소지할 경우에는 캐나다 입국하고 자가격리 후 바로 고용을 하겠다는 job offer를 필수로 지참하여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work permit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서류와 job offer를 준비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도 캐나다
국경 수비대 (CBSA)의 특별한 허가
후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예외 경우에는
보통 캐나다에
필수로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 필수로
필요한 직종은
건강, 안전 및
식품 생산
쪽 관련이며
이런 필수
필요 직종에
대해서는 다른
직종보다 우선시
빠른 진행과
승인 그리고
입국을 진행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속하는 분야는
응급 서비스
종사자, 건강 분야의
교육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학생, 해상 운송
노동자, 의학 장비
및 유지
보수 근로자, 진료에 필요한 장비
전달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입국하는 방법과 무관하게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14일의 자가격리는 필수로
지켜져야 하므로
캐나다 입국할
계획이 있거나
입국 후
일을 할
계획이 있다면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한 점을
미리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입국
제재 방침은
처음 발표
때 6월 30일에 만료가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에
연장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캐나다와 미국 여행에
대한 제한이 7월21일까지 연장된 부분을
고려할 때
캐나다 입국에
대한 제재도
연장이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도 이 기간에도
캐나다의 외국인
및 고용주의 LMIA (고용 허가서)와 Work Permit (취업허가서)는 계속해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민국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진행이
기존의 진행
기간보다 늦어지거나
추가 서류
요청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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