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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특별 조치 시행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3-13 08:40

캐나다 이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 비자, 허가증, 이민 및 여행 제한이 발생한 국가인 중국, 이란을 포함 한국에서의 신청자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특별 조치는 캐나다에 급히 입국해야 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방문 비자 신청자, 유학 허가 신청자, 취업 허가 신청자에게 적용이 되며 국외에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캐나다 허가 소유자들도 무사히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되었습니다. 중국은 2월 7일에 이미 시행을 하였으며 한국과 이란은 2월 29일부터 특별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IRCC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지원자에게 특별 조치가 적용됩니다.
▲한국, 중국, 이란 시민권자 또는 한국, 중국, 이란 거주자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인하여 캐나다 입국 관련 서비스 또는 제한을 받는 신청자 ▲비자 신청 센터 폐쇄 ▲비자 신청 서비스 중단 및 제한 ▲지방 관공서와 사업체에 대한 중단 및 제한 ▲신체검사 (Medical Exam) 및 생체인식 시스템 (Biometric) 서비스 중단 및 제한
방문 허가, 취업 허가, 유학 허가가 필요한 신청자들의 신청서는 그대로 받아 줄 예정이며 신체검사 또는 biometric이 없어도 신청 진행을 도와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신청 시에 부족한 서류들이 있으면 부족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제공하면 되고 부족한 서류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면 됩니다. 부족한 서류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추가로 제공을 하면 되며 이는 생체인식 시스템 (Biometric)에도 적용이 됩니다. 생체인식 시스템은 요청 후 30일 내로 진행을 해야 하지만 위의 조건에 포함된 신청자는 추가로 90일의 기간을 더 주어 그 안에 생체인식을 받으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에는 보통 Express Entry는 초청장을 받은 후 60일 내에 모든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없으면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기재 후 받지 못한 서류를 제외한 서류를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나머지 서류들은 구비 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할 경우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신청서가 보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빠른 시일 내로 제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로 영주권이 승인되었지만 서류가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 랜딩 입국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민국에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인터뷰 약속 또는 랜딩 날짜의 기한을 연기해 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일 경우에는 캐나다 시민권 절차인 시민권 시험, 재시험, 인터뷰, 청문 또는 시민권 맹세에 방문이 어려우면 미리 사유를 설명하여 다시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코로나 관련 특별 방침에서는 캐나다는 코로나바이러스와 무관하게 해외입국자들에게 호의적이며 계속해서 이민자뿐 아니라 방문, 취업, 학업 허가증을 발급해 줄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 입국이 수월하지 않거나 서류 구비가 수월하지 않을 경우 편의를 봐주어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입국시기가 연기되거나 서류 발급이 연기되어도 미리 이민국에 연락만 한다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입국이 늦어지는 경우 꼭 미리 이민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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