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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에 관한 이민 규정, 알아두세요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9-04-15 11:12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이민법 제 40조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캐나다의 이민법에 영향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내용을 조작할 경우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진술 또는 위증으로 인한 캐나다 입국 금지는 5년입니다.


이민 또는 캐나다 입국 전 허위 진술 또는 위증에 관해 정확히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허위 진술에 대한 규칙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캐나다에서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캐나다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을 후원하는 사람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후원 받은 외국인은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으며 후원자는 더 이상 외국인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후원 받는 외국인이 후원자의 위증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확실히 증명을 해야 입국 금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민 컨설턴트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서류 작성을 허위로 하였다면 고용된 이민 컨설턴트나 변호사는 더 이상 외국인을 대리 또는 변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외국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허위 진술과 위증에 대한 정의는 이민 담당관이 결정을 내리는데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을 시 허위 진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연방 법원은 영주권 신청에서 과거 방문 비자 거절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은 신청자의 서류가 영주권 결정을 하는데 영향이 없었다며 영주권 승인을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은 허위 진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 경력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이는 5년 캐나다 입국금지가 아니며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재신청의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신청자가 입국 인터뷰에서 말한 것과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 서류 요청 또는 해명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고국에서 범죄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신청자가 캐나다에 범죄 기록 때문에 입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신청자는 이민 신청 시 범죄기록이 없다고 기재를 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고 나중에 이민국에서 범죄기록을 발견하였을 때 이민국은 설명 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고국에서의 범죄가 캐나다에서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로 결정했고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 진술을 했음에도 캐나다 이민국은 설명 할 기회를 주고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들어본 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허위 진술과 위증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는 이유는 허위 기재를 방지해 이민 절차를 공평하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신청자는 캐나다 입국을 신청할 때부터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확실하며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 입국에서 허위 진술로 인해 캐나다 입국을 한 경우 나중에 크게는 영주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꼭 명심해 위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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