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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금 챙겨야 할 부분은?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06-26 11:18

Tax Tips
6월도 어느덧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 말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마치신 후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Notice of assessment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추가 서류를 요청 받아 제출하신 분 또는 처음 세금신고를 서면으로 하신 경우 아직 환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2012년 결정세액이 일정 한도액을 넘은 분들은 예납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Self-employed, 즉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 아직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2012년 세금신고를 6월 17일까지 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자영업자분들 중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4월 30일까지 납부했어야 하므로 늦게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가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됩니다.

만약 캐나다 국세청의 Assessment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먼저 전화를 통해 서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Representative와 전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정식 절차인Notice of Objection을 Notice of assessment에 적혀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안에 국세청의 Chief of Appeals에게 보내게 됩니다. 만약 Notice of Objection을 보내고 CRA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음 절차는 Tax Court of Canada에 Appeal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체의 세금신고와 납부를 지난 3월까지 한 법인가운데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추가 보너스를 잡은 경우 해당 법인의 회계기말로부터 180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보너스 금액을 비용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기말인 법인이 보너스를 미지급금으로 잡고 비용처리 했다면 해당 법인은 180일 안에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너스를 받은 직원은 본인의 개인소득세 신고시 위 보너스금액이 추가로 근로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법인은 보너스 관련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180일은 6개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6월 30일이 아니라 법인의 회계기말 이후 180일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시 RRSP를 구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구입하실 때는 절세 목적으로 또는 주위에서 사니까 나도 사야 하나 하는 생각에 구입하신 분들 등 여러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구입하면서 환급도 더 받게 되어 좋았는데 해당 RRSP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언제 찾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Home Buyer’s Plan 을 이용하신 경우 등을 제외하고 RRSP에 넣은 금액은 본인이 원하는 또는 필요한 경우 아무 때에나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할 때에는 인출금액이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서 인출하는 금액에 따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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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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