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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집을 팔 경우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5-30 13:50

이번주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이 사시던 집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기러기엄마 또는 유학생도 포함 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의 경우 거주자냐 아니냐는 매각관련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거주지 혜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할까요.

기러기엄마가 캐나다에서 집을 본인 명의로 사서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을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 판정은 꼭 미리 신청하셔야 하며 거주자 판정을 받은 후 매각을 진행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로 판정되었다는 것은 캐나다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그 동안 받아온 각종 혜택에 영향을 끼치며 최악의 경우에는 캐나다 국세청에 다 되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였더라도 현재 거주자 판정을 받은 캐나다 거주자가 해외에 체류하며 생활비를 보낸 배우자의 소득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처음 집을 살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경우, 동시에 남편분은 한국에 거주하며 생활비를 보내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집의 50퍼센트 지분은 비거주자것이고 나머지 50퍼센트는 거주자 판정을 받았다면 거주자 것이 되겠습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부동 처분관련 다음과 같은 일을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매각 30일전 또는 매각 10일안에 반드시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받으셔야 합니다.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받고 나면 양도차익의 25%만을 캐나다 국세청에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도차익이란 판매금액과 처음 사신 금액만을 말하며 부동산비용, 법률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배우자의 한국 소득이 캐나다 국세청에  정확히 보고되지 않은 경우 거주자 판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절세보다 훨씬 더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거주자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총 판매금액의 25%를 캐나다 국세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받는 기간은 보통 4 Weeks~6weeks정도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시고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매각 절차가 끝난 해의 다음년도에 해당 비거주자는 4월 30일까지 개인소득세에 양도소득 보고를 통해서 미리 원천납부하신 25%의 금액과 실제 양도소득 계산에 따른 결정세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25%의 양도차익을 계산 할 때는 부대비용을 차감하지 않았으나 실제 세금신고시에는 관련 부대비용들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추가로 캐나다에서 말하는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의 50%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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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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