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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준법(3)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5-23 10:50

BC Employment Standards Act 에 따르면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해고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단 피고용인은 고용기간에 따른 보 상 또는 서면통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고용주는 직원을 정당 한 이유로 해고할 때 서면 통지 또 는 해당 직원의 고용기간에 따른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고 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 서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가 정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어떻게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직원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되었다면 고용 주는 일주일분의 평균 급여를 계 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일주일 평균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난 8주동안 해당직원 의 총급여(오버타임은 제외)를 계산한 다음 8주로 나누면 일주 일 평균 급여가 나옵니다.

두번째로 12개월 연속으로 고용된 직원 에 대해서는 2주분의 평균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세번째로 3년동안 연속적으로 고용된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3주분의 평균급여를 지급, 4년 연속고용된 직원은 4주분의 평균 급여를 지급하며 최대 8주분의 평균 급여를 계산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10년 근무하신 직원분에 대해서도 최대 8주치의 평균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법에 따르면 중간에 해당 사업체의 오너가 바 뀌었다고 해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고용기간이 변동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3년 연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데 해당 법인의 주주가 변경되었 다고 해서 직원의 고용기간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미리 노동법이 규정한 기한 전에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통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3개월 이상 연속근무자 는 일주일전에, 12개월 연속근무 자는 2주전에 서면으로 해고사실 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3년 연속 근무자는 3주전 4년 연속 근무자 는 4주전에 미리 서면으로 해고 사실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직원 과 고용주는 서로 합의해서 보상 과 서면통지를 섞어서 받을 수 있 습니다. 다시 말해 4주전 서면통지를 받아야 하는 직원에 대해 고 용주는 2주전에 서면통지를 하고 나머지 2주에 대해서 2주분의 평균급여를 계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통 지나 보상이 필요없는 경우입니다. ▲ 피고용인의 근무기간이 3개 월 미만인 경우 ▲ 피고용인이 그만 두었을 경 우▲ 피고용인과의 고용관계가 ‘Just cause’로 종료되었을 경우 ▲ 온콜 형태의 temporary as-signments로 피고용인이 accept 또는 reject할 수 있는 경우 ▲ 고용주의 주사업이 건설업 이며 피고용인을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한 경우, 단 해 당 프로젝트가 3개월이 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만약 피고용인이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고용인은 서면통지나 보상 이 필요 없으나 마지막 일한 날 까지의 급여와 휴가비 등의 급여를 정산해서 6일안에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notice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피고용인이 2주 notice를 고용주에게 주었으나 고용주가 2주가 지나기 전에 해고 시킨 경우에는 피고용인에 게 남은 notice 기간 동안의 급여 를 정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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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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