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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준법(2)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5-23 10:48

노동법 중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에 대해 중효한 점 몇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하 면서 때로는 이런 점들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간혹 노동 청에 고발하는 사례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나 근로자가 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Meal Breaks 근로자는 적어도 삼십분의 식 사시간 없이 다섯시간 연속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식 사시간에 대해서 고용주가 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Minimum Daily pay & Hours free from work 피고용자가 근무지로 일을 하 러 간 경우 최소한 두시간 이상은 근무시간을 보장 받아야 하며 이는 한시간을 일한 경우라도 두시간의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덟시간을 일하기로 스케줄이 되어 있는 경우 최소 네시간의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여덟시간을 일하기로 되어 있다가 실제로 세시간만 일을 하 고 돌아가게 되었더라도 최소 네 시간의 시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 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최소 두시간 또는 실제 근무한 시간중 많은 시간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피고용인은 적어도 매주 삽십 이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는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이 시간중 일을 해야 한다면 일한시 간에 대해 1.5배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일주일을 연속으로 매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에 5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런 경우 주 근무시간이 사십 시간이 넘지 않지만 최소 삽십이 시간의 휴식시간에 일을 한 경우 가 되므로 일주일 중 하루 다섯시 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급여를 계산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 일 다섯시간 일하다 하루는 네시간을 일한 경우에는 고용주는 네 시간 일한 날에 대해 1.5배를 계산 해 줄 수 있습니다. No excessive hours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안전 또 는 건강에 해가 되지 않게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Overtime 초과근무시간은 Daily over-time과 Weekly overtime이 있습니다. 또한 한 주를 계산할 때는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말하는 것 입니다. 먼저 Daily overtime인데, 이는 말 그대로 하루에 피고용자 가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 되며 8시간 초과 4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그리 고 12시간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서는 두배의 시급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Daily overtime은 Weekly overtime 과 달리 매일 적용되는 것으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 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Weekly overtime으로 일주일에 사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앞에서 설명한 Daily overtime 근무시간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40시간 초과 한 시 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급여를 주 게 됩니다.

Weekly overtime은 앞 에서 언급한 Daily overtime시간 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월요일에서 토요일 까지 매일 10시간을 일한 경우 에 매일 8시간이 초과한 두시간 에 대해서는 Daily overtime이 적용되며 이를 제외한 처음 8시간 에 대해 6일을 계산하면 일주일 에 48시간을 일했고 초과 여덟시간에 대해 1.5배의 급여를 계산하 게 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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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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