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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준법(1)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5-23 10:40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운 영하는 사업체와 그에 따른 세 법과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하 는 일외에 한국으로 말하면 노동 법이라는 Employment Standard 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는 그 중 몇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법정 공휴일이 있는데 이는 다음와 같습니다. New Years Day, Good Friday, Vic-toria Day, Canada Day, BC Day, Labour Day, Thanksgiving Day, Remembrance Day, Christmas가 있습니다.

이 날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날 일을 한 직원에게는 Statutory holiday pay라는 것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직원은 해당 법정 공휴 일 전 30일동안 고용되어 있어 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된 30일 중 15일 이상을 근무해서 급여 를 받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30일전에 고용이 되어 있고 이중 15일 이 상을 일을 해서 급여를 받은 사 람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법정공휴일 전 30일 고용과 15일 이상 급여를 받지 않은, 즉 적용대상이 아닌 직원이 법정공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고용주는 Average pay를 지급할 필요가 없 고 시간당 급여를 1.5배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Eligible employee가 쉬는 날이라고 해도 고용주는 평균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급여라는 것은 지난 30일 동안 지급한 급 여를 30으로 나누어서 하루치 평균을 말합니다. 만약 Eligible employee가 법정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 처음 12시간 동안 일을 한 시간에 대 해서는 1.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로 위에서 설명드린 평균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Employee는 시급을 받는 분들을 말하며 월급을 받는 직원은 매달 월급을 받고 법정공휴일은 쉬게 되며 월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번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Annual Vacation입니다. 시급 을 받는 직원이 있고 월급을 받는 직원이 있고 4% Vacation pay를 지급해야 하는데 시급과 월급을 받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2주 휴가는 시급을 받는 직원 과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직원은 5일 이상 고용이 되어야만 Vacation pay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12개월 동안 고용된 직원은 휴가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예전에 보너스또는 Sick pay를 받은 이유로 Vacation pay를 줄일 수 없습니다. 고용된 첫 해에 직원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를 벌 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추가로 Vacation pay를 벌고 있다고 생 각하시면 됩니다. 12개월을 일을 한 직원은 두번째 해에 2주동안 의 휴가를 얻게 됩니다.

시급을 받는 분들이 지난 12개 월동안 고용되었고 매주 3일 또 는 4일 동안 일을 했다고 가정 할 때 두 번째 해에 2주의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 난 12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의 4%를 휴가비, Vacation Pay로 받 게 됩니다.

그렇다면 월급으로 받는 분들 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일 년이 지나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2주 동안의 휴가를 갈 수 있으며 동시에 같은 월급을 받게 됩니 다.

다시 말해 추가로 4%의 휴가비를 받는게 아니고 2주 휴가를 가더라도 같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약 4% 정도가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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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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