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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자료 보관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4-11 14:35

자영업자 즉 Sole proprietorship또는 Partnership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미 세금신고를 마치신 분들도 계실테고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은 4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년 세금 신고를 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영수증을 시작으로 장부정리, 수입 지출 정리 등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신고가 끝나고 국세청으로부터 Notice of Assessment를 받고 환급 또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해당 연도 세금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그렇다고 관련 자료나 영수증 등을 페기처분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의료비 영수증, 헌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Record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매출에 관해서는 관련 Bank statements를 시작으로 금전등록기 기록, 회계장부, 부가세 보고 등이 있을것이며 직원이 있으신 분들은 급여기록, 예를 들어 근무자 인적사항, 근무시간, 입사, 퇴사등의 기록 등의 자료를 말할수 있습니다.

매입에 관해서는 매입 인보이스, 지출 기록, 미지급 금액 등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Record는  회계결산 자료로, 결정세액 또는 환급액 또는 손실액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각 Record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또한 갖고 계셔야 합니다. 법인, 개인, 비영리단체, 트러스트 등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세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캐나다 내 사업장에 보관하셔야 하며 국체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관련자료, 기록등을 페기처분하면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기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회계기록과 근거자료는 해당연도 세금신고를 마친 후부터 6년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계기록과 근거자료 중 부동산, 자산 등의 매입과 매각관련 서류, 주식의 매입 매각, 법인 설립과 정관 등의 중요자료 등은 위에서 언급한 6년의 기간과 관계없이 “Indefinitely”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허가를 통해서 미리 자료를 페기처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이 Dissolution또는 Merge할 경우,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는 세법이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거나 국체청 웹사이트에서 Guide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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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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