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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신고와 해외 자산 보고(9)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3-27 17:01

어느덧 4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소득세 신고기간도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분들 중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T4, 헌금영수증, 의료비와 치과 영수증, 자녀 Fitness & Art credits 관련 영수증, 대학생 자녀의 T2202 학비영수증, Public Transit passes 등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추가로 한국에서 이자, 투자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한국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에 대해 캐나다 소득세 신고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나오는 경우 집으로 환급 체크가 오거나 전에 Direct deposit을 해 놓으신 경우 은행으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신고시 집주소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4월 30일 전까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한내로 납부가 어려우실 경우 국세청과 의논해 납부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888-863-8657 입니다.  

위와 같이 해당 결정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세금 신고는 꼭 하셔야 추가 벌금을 피할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든 관련 증빙 자료 예를 들어 헌금 영수증, RRSP 영수증, 의료비 등 또는 소득관련 자료는 꼭 보관하셔야 하며 신고 후 국세청으로부터 요청시 제출하셔야만 관련 크레딧 등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Notice of Assessment를 받기전에 간단한 리뷰 대상이 되서 개인소득세 추가자료를 국세청에서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Notice of Assessment 를 받은 후라도 다시 Detailed 리뷰대상이 되서 소득과 공제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귀하께서도 역시 편안하시겠죠.

처음 소득세 신고 후 수정사항이 생기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로 수정해서 다시 세금신고서를 보내면 될 거라 생각할수 있으나 국세청은 “do not file another return for that year”라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T1-ADJ, T1 Adjustment Request양식을 통해서 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보내셔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8주 정도가 걸립니다.  

만약 귀하의 결정세액이 3000달러 이상이라면 그리고 충분한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예납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연중 4번 전년도 세금의 25%씩 예납하시면 되나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www.cra.gc.ca/installment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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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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