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개인소득세 신고와 해외 자산 보고(7)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3-07 17:25

지난 주에 해외에서 이자나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해외자산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외자산 신고 대상은 개인, 법인, 신탁을 포함하며 해외자산이 10만달러이상이 되는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오신 분들은 이민 오신 다음 해부터 신고하면 되나 좀더 엄밀히 말하면 워킹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 유학생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해외자산 보고 의무를 갖게 되며 거주자의 판정은 때로는 쉽지 않으나 주로 이민, 연중체류기간이 183일 이상, 워킹비자 등 캐나다에 중대한 사회적 고리를 갖고 계신분들을 말하며 거주자 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NR74를 통해서 판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해외자산 신고는 T1135양식을 통해서 하며 개인소득세 신고시 같이 보고하게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은 T1135를 오타와로 따로 서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10만달러 이상이란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이 보고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자산 보고를 해야하는 자산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자산
▲주식(해외법인)
▲부동산 (단, Active business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땅과 건물
▲채권, 어음, 뮤추얼펀드
▲해외자산의 지분이나 권리
▲외국인이 90%이상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십의 지분
▲특허, 카피라이트, 트레이드마크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자산의 합계가 10만달러가 넘으시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해외자산 보고에서 제외되는 자산
 
▲개인용도의 자산 (예- 자동차, 휴가용도별장, 보석, 미술품, 등)
▲Active business에 사용되는 자산 (예- 재고, 장비, 건물, 등)
 
만약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해외에 있는 별장이나 콘도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기타 다른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외자산 보고대상이 됩니다.

이는 곧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누군가에에 전세를 주었거나 임대를 준 경우가 해당되며 아파트는 해외자산 신고하시고 전세금에서 나온 수익은 해외소득으로 소득세에 합산하면 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