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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신고와 해외 자산 보고(6)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2-28 15:43

이번 주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귀하께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받으시며 한국,미국 또는 캐나다 법인이 될수 있습니다. T1 Line 120에 보고하며 Schedule 4작성을 통해서 보고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캐나다 법인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소규모 비상장법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캐나다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은 Grossed-up을 통해서 개인소득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Dividend tax credit이란 것을 통해서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Eligible dividend와 Non-eligible dividend 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한인분들이 대부분의 법인은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이고, 이로부터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받는 배당은 Non-eligible dividend입니다.

Non-eligible dividend는 25% grossed up 되어 소득으로 합산되고 13.33% of grossed-up dividend amount의 dividend tax credit을 받습니다. Canada상장회사에서 받는 배당은 45% 의 Gross-up 이 적용되며 약 19% of the grossed-up dividend 의 Dividend tax credit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귀하께서 결정하시는것은 물론 아닙니다.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소규모법인의 회계사가 T5를 발행할때  결정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는 T5를 가지고 소득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Non-Canadian Resident Corporation을 말하며 보통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으신 배당이 해당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Canadian Resident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Gross-up과 Tax credit이라는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Foreign Dividend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총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합산하며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해외납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Line 121에 기입하며 일반적으로 T5를 받으실 것입니다. 해외에서 이자소득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위 해외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해외이자소득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서 보고하시고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해외납부세액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밖에도 법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주주분들, 직원분들이 법인으로부터 낮은 이율 또는 이자없이 자금을 빌리셨다면 당연히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주분들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안에 갚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해외 배당과 이자소득은 해외 자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 자산이 10만불 이상인 경우 해외자산 신고를 병행하셔야 하며  T1135양식을 통해서 합니다.

또한 T1135양식에 보고된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총소득금액에 합산되며 동시에 T1135양식에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보고되게 됩니다. 해외자산 신고는 인터넷으로 세금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따로 오타와로 보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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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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