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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신고와 해외자산보고 (4)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2-13 12:03

지난 주에 이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개인소득세신고 마감은 4월 30일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세법에 따라 World Income에 대해 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모두 포함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포함)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은 5월 31일 이므로 한국에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캐나다 소득세 마감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4월 30일까지 내셔야 하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캐나다 개인소득세 신고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소득의 금액을 합산하며 여기서 각종 금액을 차감하고 난 후 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설명 드렸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T2125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장비나 자산이 있는 경우 세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감가 상각을 하시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법상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세금 신고를 위해 Income statement를 만들때 사업상 이익을 내기위해 사용된 비용들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에 비해 단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CPP 를 들수 있으며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세금신고를 하실 때 CPP금액이 많은 것을 보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하고 있으며 추가로 반은 고용주가 납부해주고 있어 주로 환급이 발생하나 자영업자들은 Lump-sum으로 CPP 9.9%를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국세청은 예납을 통해 미리 분기별로 세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중 예납을 하셨던 분들은 꼭 지난 일년간 예납한 금액이 나온 용지를 준비하거나 본인이 신고하실 경우 예납금액을 해당 란에 기입해 기납부세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전년도 세금신고 후의 감가상각 잔액 (세법에서는 UCC라고 함)을 잘 확인하시고 새로 구입한 자산이 있다면 추가로 자산으로 기입하시고 감가상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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