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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신고와 해외자산보고 (3)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2-07 11:26

지난 시간에는 소득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이어 총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각각의 소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근로소득인데 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Employment Income으로써 한국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연말정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순수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를 계산해서 결정세액을 정하게 되나 캐나다는 조금 달리 T4라는 것을 고용주가 고용인들에게 주게 되있으며 이는 단순히 총 근로소득과 CPP, EI 와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록한 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단순히 월급여만을 생각하시면 않되며 추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Taxable Benefits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추가 소득이 T4에 보고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T1세금신고서의 Line 101에 기입하며 이는 T4의 Box 14번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로 T4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예, 팁) Other employment income으로써 Line 104에 기입해서 신고하시게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도 캐나다 거주자로 세금신고 의무가 있게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납부하신 세금은 양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외납부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T2209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해 청구할 수 있는 경비가 많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더욱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도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지출해야 하는 여행경비 또는 파킹 등이 있다면 (물론 회사에 청구해서 다시 지급받으면 안됩니다.)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도구등을 구입하게 되있다면 이 역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소득자는 T2200이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고용주에게 싸인을 받아야 하며 세금신고시 같이 보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해당 양식을 통해서 Employment expenses를 경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하게 되며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와 직접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크게 총소득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 근로소득 다음으로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 되며 한국에서 운영하시는 사업도 해당 될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 세금신고시 추가로 T1225라는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업소득은 한국과 캐나다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다른 관계로 한국에 있는 담당 회계사에게 조금 서둘러서 해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준비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다음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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