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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신고와 해외자산보고 (2)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1-30 11:17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개인소득세 신고와 해외자산신고에 대해 어떻게 보고하는지 알아보겠으니 놓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기한후 신고에 따른 벌금과 이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간주 거주자, 실거주자, 간주비거주자 등에 대한 판단 등 설명은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신고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는 혜택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이며 소득세 신고자료가 없이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분들이 캐나다에서 소득세신고 대상인지 벌금과 이자는 얼마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들이 어떻게 신고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것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크게 구분한 소득들이총금액을 세법에서는 총 소득 다시말해 Total Income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역시 위와 같이 각 소득을 구분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점은 많이 들으신데로 캐나다가 높은 세율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한국과 달리 연방세가 따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캐나다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World Income 을 보고함에 있어서 추가로 캐나다에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며 한국에서 내신 세금은 캐나다와 한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Foreign Tax Credit받게 되시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총소득으로 돌아가서 위와같이 총소득금액이 정해지면 순소득 다시말해 Net Income을 계산해야 합니다. 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위의 총소득에서 세법에서 정해놓은 각종 금액들을 차감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RRSP를 들수있습니다.

RRSP는 2012년 3월 1일까지 구입해야 하며 한도금액은 전년도 다시말해 2010년도 소득세신고후 캐나다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Notice of Assessment에 나와있습니다.

다음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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