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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신고와 해외자산보고 (1)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1-25 10:19

이번 시간부터는 2011년도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와 해외자산보고에 대해 연재하도록 하겠으니 많은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소득 신고대상

개인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과 이자는 생각외로 클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로 거주자인 경우 소득의 원천국가와 관계없이 모두 보고해야 함. 비거주자나 간주비거주자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합니다.

단 비거주자의 경우 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비거주자는 International Tax Office를 통해 Non-Resident Account를 받아서 세법에 맞는 양식들을 보고해야 하오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Old Age Security를 Net Income이 $66,734를 넘어서 상환해야 하는 경우 또는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을 다시 상환해야 하는 경우
  • 캐나다 국세청으로 부터 세금신고 요구를 받았을 경우
  • 부동산 매각으로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 주식, 뮤추얼펀드 등의 매각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 또는 손실이 있을 경우
  • 과거 RRSP를  Home Buyers’ Plan에 따라 인출한 경우
  • Canada Pension Plan (CPP)를 내야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로 순이익이 3천5백불을 초과할 경우)
  • 세금환급이 있는 경우
  • GST/HST 환급을 신청하는 위해서
  • Canada Child Tax Benefit을 받기 위해서
  • 학생인 경우 학비를 부모님께 Credit을 Trasfer하거나 본인 이 Carry forward하기 위해서
  • 소득을 보고함으로써 RRSP 한도를 높이기 위해

2. 신고기한

개인소득세는 2012년 4월3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늦게 하시게 되면 각종 혜택들 (우유값, 부가세환급 등)의 지급이 지연되게 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신고는 6월 15일 까지 하시면 되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4월 30일까지 내셔야 합니다.

3. 벌금과 이자

벌금은 납부세액의 5%와 매월 1%가  최고 12%까지 추가됩니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벌금은 납부세액의 10%이며 매월 2%씩 최고 24%까지 추가 될수 있습니다.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

해외자산 미신고에 대한 벌금은 최소 백불에서 최대 이천오백불까지 부과 되며 고의가 인정되면 만이천불까지 부과되므로 꼭 보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시간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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