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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고려해야 할 절세상식을 알려주세요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1-10 17:20

연말 연시가 되면 모임도 많고 이래저래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중요한 것도 잊고 지나가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연초에 한번 쯤은 생각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근로소득자가 고용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Loan을 얻었다면 귀하는 세법상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Loan을 얻은 기간동안 CRA의 규정된 이율(Prescribed rates)을 사용해 계산되게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1월 30일 안에 해당 Loan에 대한 이자를 회사에 내면 납부금액만큼 상쇄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Loan을 얻었다면 소득으로 간주될수도 있으므로 미리 회계사와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사용한다면 관련 혜택(Taxable benefit)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T4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Taxable benefits은 Standby charge와 Operating cost를 통해서 계산되는데 만약 귀하가 일정 금액을 회사에 2월14일안에 Reimburse하시면 해당 금액만큼 상쇄하게 됩니다.  단 standby charge benefit에 대한건 2011년 안에 변제(reimburse) 해야 하며 회계사와 항상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Home Buyers’ Plan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이 본인의 RRSP계좌에서 최대 이만오천불까지 Loan을 얻어 구입하는 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RRSP에서 금액을 인출하면 수입으로 간주되는 HBP하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되지 안습니다. 또한 인출한 금액은  15년 동안 갚으면 됩니다. 따라서 2010년에 HBP을 이용했다면 2012년 3월1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서 갚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Tax Return을 하실때 Schedule 7을 작성하셔야 하며 이 양식을 통해서 위 금액은 HBP repayment라고 명시하고 해당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미 RRSP를 구입하셨다면 2011세금신고시 위 금액만큼을 HBP repayment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Canada Revenue Agency는 세금신고 후 Notice of Assessment와 함께 HBP account에 대해 매년 보내주게 됩니다.  

새해 사업 번창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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