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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연수생들과 세금환급에 대해서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1-18 16:59

요사이 유학생 (어학 연수생포함)들에게 세금환급에 대해 전화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유학생과 세금신고/환급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귀국하기전 짦게는 일주일 또는 한달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캐나다 체류기간은 보통 일년 정도 였구요. 또한 Social Insurance Number (SIN) 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환급을 회계사가 직접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환급금은 캐니다 국세청에서 첵크로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단기간 동안 캐나다 국세청과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적어도 두달에서 세달은 걸리며 본인이 한국에 있으므로 한국으로 누군가가 캐나다 국세청에서 받은 환급 금액첵크를 보내줘야 할 것입니다. 또는 Direct deposit을 신청해서 캐나다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되도록 해도 됩니다.

일을 한 경우는 Work permit이 있다는 것이고 SIN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T4를 고용주에게 받습니다. 대부분 유학생들의 급여는 단기간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한 것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당연히 돌려받을 세금도 없겠습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세금신고를 통해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기간동안의 소비에 대해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GST/HST Credit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GST credit신청 양식은 RC151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일년 이상 캐나다에 더 거주하면서 GST credit을 신청하는 경우와는 달리 일주일 또는 한달 후 귀국하는 경우 귀국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에 대해 GST/HST credit 받는 것인데 귀국 후 계속 환급금액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국하기 전에 캐나다 국세청에 미리 Notice를 줘야합니다.

SIN가 없는 분들은 Income Tax Number (ITN)를 신청해서 받은 다음 GST/HST credit을 신청할 수도 있었으나 ITN은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세금신고 목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거주자에게 주는
GST/HST credit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실치 않은 경우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거주자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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