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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장기체류를 위한 슈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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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1-12-23 10:20

    지난 12 1일자로 부모님의 캐나다 장기 체류를 위한 슈퍼비자 (Super Visa) 제도가 새로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이 제도는 향후 2년간 부모초청 이민제도가 중단된데다 캐나다내 초청인의 자격심사에만 4년 이상이 소요되는 현 상황에 대한 신청인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비자는 캐나다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님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10년동안 방문자로서의 복수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주한 캐나다대사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캐나다 입국시에 공항내 국경보안국 (CBSA)를 통해 최대 2년간의 체류를 허가하는 방문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종전의 부모님들이 방문비자로 6개월까지 체류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이나 1년정도 더 연장하는 것에 비하면 기간도 늘어나고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슈퍼비자의 신청자격과 연장방법 등을 살펴보면 이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방문비자 면제국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초청인과 배우자, 자녀와 방문하실 부모님의 수에 따라 필요한 연간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2인과 부부, 그리고 부모님을 합한 6인가족인 경우 연간소득이 $52,838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2012년이 되면 2-3%정도 다시 인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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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캐나다 보험회사와 최소 1년이상 적용되는 여행자 의료보험을 구입해야 합니다.  보험구입시 최소 보장 한도가 10만불 이상이어야 하며 웨스트캔에서 캐나다 대형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부모님이 60대 후반으로 건강이 좋은 경우 연간 보험료가 약 $2,000 - $2,600 정도이며 두 분인 경우에는 $4,000 -$5,000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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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초청하고 방문기간중 부양하겠다는 편지를 작성해야 하며, 부모님 역시 한국과의 연대 (Tie)도 증명해야 합니다.  , 방문후에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나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동산/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고 직계가족들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비자신청전에 이민국의 지정병원을 통하여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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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모님들이 캐나다에 입국하여 있는 경우에는 슈퍼비자는 아니지만 최대 2년간의 방문비자를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2년동안 계속해 체류할 계획이 없다면 위의 자격조건과 관계없이 종전처럼 단순 방문비자를 연장해 6개월이나 1년 정도 더 체류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인의 경우 실제로 슈퍼비자를 신청하는 부모님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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