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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mployment에 대해서 알려주세요(5)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2-13 14:15

지난 시간에 이어 대표적인 비용에 대해 몇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Supplies
예를 들어 Paper, Office supplies, Canadian spring water,우표, Courier costs등을 말합니다.

2. Travel  expenses
여행 경비는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용(항공, 기차, 차량), 숙박비용, 식대 등을 포함합니다.

3. Auto expenses
연료, 수리비, 보험, 리이센스, 등록비, 이자, 리스비용, 감가상각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총 운행 거리에서 사업상 운행된 거리의 비율을 적용하며 출퇴근 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클라이언트 비지니스, 또는 사업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집으로 가는 거리 등은 포함 됩니다. 따라서 비지니스상 고객과 약속을 하실 때 시간을 잘 정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거리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각종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2005년 이후에 발생한 손실액은  Carry back 3년 Carry forward 20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년동안 이익이 있었다면 Carry back을 함으로써 납부한 세금을 손실금액 만큼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자는 GST/HST 에 대해 보고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물론 일정 금액의 매출이상 일때는 의무적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BC 주는 2010년 7월 1일부터 HST로 변경 되었고 이는 GST 5%와 PST 7%를 더한 것으로 총 12%가 됩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해 발생한 HST collected와 지출비용에 대해 발생한 HST itc에 대해 분기별 또는 년별로 국세청에 보고하시고 차액이 마이너스면 환급받고 플러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에 중요한 것은 Recordkeeping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정확한 장부정리와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은 의무이며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청의 감사에 대해서 위에 대한 자료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증빙자료가 없을 해당 경비에 대해 Disallowed 되며 그에 따른 추가 세금과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자동차를 사업에 이용하신다면 로그북 또는 차계부를 꼭 작성하시고 해당 경비와 그에 따른 영수증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에 따른 장부와 증빙의 보관의무는 6년입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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