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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mployment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4)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1-29 15:50

기본원리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경비는 세법에서 특별하게 금지하는 항목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Personal expenses는 당연히 안되구요.  그럼 대표적인 비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회계비 & 법률비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회계비와 법률비 물론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라면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2. Annual fees
라이센스, 멤버쉽피, 등 사업상 필요한  비용을 포함 합니다.

3. Canada Pension Plan Contribution
자영업자로서 귀하께서 년말에 세금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반은 소득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반은 Federal tax credit으로 포함됩니다.

4. Capital expenses
근로소득자와 달리 고정자산 구입에 대해 자영업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자산처리는 물론 이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시게 됩니다. 각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회계법과 세법과 다르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 Convention expenses
귀하의 사업과 연결된 Convention에 참가하기 위한 관련 비용을 산입할 수 있으며 이는 일년에 두번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Insurance
귀하의 사업상 가입한 보험료 또는 장비에 대한 보험료 등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7. Interest expense

8. Meals and entertainment
사업상 발생한 접대비의 반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골프, 요트 등 몇가지 세법상 금지하는 비용은 산입할 수 없습니다.

9. Office rent/Home office expenses
사무실 임대비용은 당연히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집에서 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세법에서 정한 두가지 테스트를 통과하는 경우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관련 비용 예를 들어 렌트, 유틸리티, 보수, 보험, 재산세, 몰게지이자, 등의 비용을 빼실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집이 사업상 용도가 변경되면 세법상 Change in use에 포함되어 변경된 시점에 간주매매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집에 대해 감가상각등을 하지 않으시고 또한 세법상 정해진 다른 두가지 룰을 어기지 않는한  주거주지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10. Private health service plans premiums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입이 자영업에서 나오며 자영업이외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10,000 이하인 경우 Private health service plan premiums을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와 배우자에 대해 연간 한도 금액 안에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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