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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mployment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3)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1-22 15:39

지난 시간에 이어 고용관계인지 Independent contractor 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Test에 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셋째는 Entrepreneur Test입니다. 이는 Hirer와의 관계에서 Worker가 사용하는 장비나 도구들을 누가 사는지에 따라 Worker의 Status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Worker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본인이 직접 구입하고 사용한다면 Independent contractor쪽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한 Worker가 Independent contractor로써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을 본인이 감수하고 가는지도 세번째 Test에 포함됩니다. 넷째는 Specific Results Test입니다. 이는 Worker가 어떤 특정한 Job을 위해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대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라면 이는 Independent Contractor에 가까운 것이겠죠.

이와는 반대로 특정한 Job이 끝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고용되어 일을 해야 한다면 고용관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Contractual Intent Test입니다. Worker와 Hirer간에 계약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Business relationship인지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인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섯개의 Tests를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중 한가지의 Test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귀하가 내린 결정과 CRA와의 결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결정하는데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CPT1-Request for  Ruling as to the Status of a Worker under the Canada Pension Plan or Employment Insurance Act의 양식을 Filing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자영업자에 관해 돌아가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보다 세법상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는 세법상 경비를 산입하는 점에서 근로소득자보다 여러모로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모든 경비 산입내역과 수입내역에 대해 증빙 자료와 같이 보관하며 기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Accrual Method 라고 하는 발생회계방법을 통해서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비용들이 산입가능 할까요. 이를 항목별로 된다 안된다 생각하시기 보다 기본원리를 갖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십니다. 다음시간에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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