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Self-Employment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1-15 15:38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들은 귀하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결정을 돕기위해 나열한 것들 이며 판단은 사업의 종류와 특성, 파이낸샬 플랜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는 결국 본인의 몫이겠죠. 

고용보험은 예전에는 자영업자는 불가능했었으나 작년부터 자영업자도 자발적으로 등록해서 EI premium을 내실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어 Maternity , Sickness등의 경우에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계획하시면서 법인을 설립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Personal Services Business rules에 대해서 회계사와 꼭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ersonal Services Business rules에 적용 대상이 되시면 법인의 큰 이점인 Small Business Deduction을 사용하실 수 없고 그 외 다른 경비들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임대해서 그로서리, 꽃집 등의 사업을 하시면 당연히 자영업자로 보실 수 있으나 간혹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시지만 일의 성격상 직원인지 Independent contractor 인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본인은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직원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서  고용인에게 받는 payment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은 자영업자 또는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판단해서 그 동안 세금신고를 하셨으나 CRA의 판단이 다른 경우 그 동안 세금신고시 잡은 경비들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다시 추가 세금으로 연결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만약 고용관계로 국세청의 판정이 이루어지면  고용주에게 그동안의 원천징수 되었어야 했던 금액들과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것은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의 관점에서  근로소득자와 Independent contractor의 status를 결정할 때 어떤것들이 중요한지 어떤 Test를 통해서 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Control test입니다. 이는 말그대로 대금을 지불하는 사람과 Worker와의 관계에 있어서 고용한 사람이 worker의  일하는 시간,일하는 방법등에 대해 control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직원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worker가 언제 일할지, 어떻게 일할지 등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이는 Independent contractor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Integration or organization test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제 3자의 관점에서 Worker의 activities가  Hirer의 사업에 깊게 연관되어 있어 고용관계로 보여지는지 보는 것입니다. 다음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