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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mployment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1-08 15:37

이번주 부터는 Self-employment 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말그대로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규율, 상사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창업 또는 자영업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가로 사업을 하시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주와 계약을 달리 맺어서 Independent contractor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항목들이 deductible expenses인지 또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법상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세금 신고를 위해 Income statement를 만들때 사업상 이익을 내기위해 사용된 비용들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근로소득자에 비해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CPP 를 들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휴가시 Vacation pay를 받으나 자영업자는 매출을 포기하고 가야겠죠. 또한 회사에서 의료보험이나 치과보험을 지원한다면 자영업자에 비해 큰 이점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Pension Plan을 지원한다면 혼자 RRSP등에 가입해서 납부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신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다면  일정하게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개인 크레딧에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세법상 추가로 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각종 라이센스, 부가세 납부, 이에 따른 장부정리와 보관, 원천세 징수와 납부, 등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벌금과 이자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하시는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발생하는 Business risk에 대비해 이에 따른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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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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