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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afeBC에 대해서 알려주세요(2)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0-05 17:12

근로소득자가 아닌 Self-employed 분들은 보통 본인이 혼자 하시고 고용주가 없으므로 자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나 Personal Optional Coverage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양식은 WorkSafeBC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바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통 Monthly Coverage를 결정해서 $100당 $2.54정도이며 최소 Monthly Coverage는 $1500입니다. 따라서 매월 약 $40정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산업재해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Monthly coverage 금액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난 후 금액의 90%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WorkSafeBC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개인 거주지에서 정기적으로 주 8시간이하의 조건으로 사람을 고용한 경우, 방과후나 전 귀하의 자녀들의  Care를 위해서 주 15시간 이하의 조건으로 사람을 고용한 경우, 또는 특별한 업무를 위해 24시간 이하의 조건으로 사람을 고용한 경우가 해당 됩니다. 또는 귀하나 배우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채를 운영할 경우도 해당됩니다.

산재보험 가입 방법은 지난 주에 말씀 드렸듯이 온라인, 메일, 팩스등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하신 경우 Internet Registration Confirmation Number를 받게 되며, 약 2주 안에 메일을 통해서 WorkSafeBC안내문과 어카운트번호를 받게 됩니다. 등록이 되고나면 해당 사업체가 속한 Industry에 따라 Premium rate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 분기별 또는 1년단위로 총급여와 Premium rate을 통해서 납부하실 금액이 정해집니다. 고용주는 다른 원천징수 금액처럼 산재보험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면 안되며 고용주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고용주는 Payroll and Contract Labour Report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며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업체가 Closed 됐거나 사업채를 파신 경우에도 보고하시고 해당 기관에 WorkSafeBC 어카운트를 닫으셔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사업을 하시면 이것 저것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그럴때는 해당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꼭 도움을 청하셔서 미리 일을 잘 처리하는게 중요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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