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유학생 세금신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2)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9-21 15:12

지난 시간에 이어 유학생들의 세무신고에 대해 추가로 몇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ocial Insurance Number(SIN)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7번 또는 9번으로 시작하는 SIN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없으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Service Canada (www.servicecanada.gc.ca or 1-800-206-7218)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SIN을 받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Individual Tax Number를 받아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기전에 미리 ITN을 받는게 좋으므로 4월30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컬럼에 각종 베네핏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으므로 유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HST Credit으로 본인이 거주자이며 19세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일년에 총 2백50불이며 분기별로 ¼씩 지급됩니다. 두번째는 Low Income Climate Action Tax Credit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거주자이며 19세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일년에 총 백오불이며 분기별로 ¼씩 지급됩니다. 기혼자시면 배우자의 금액과 합산되서 나오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금액이 합산되서 나옵니다. 

간혹 이런 베네핏을 최대로 받기위한 최저 연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각 베네핏마다 정해진 최저 연소득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베네핏에서 정해진 최저 연소득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5% 또는 2%가 각 베네핏마다 차감되므로 그 역시 계산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세번째로 BC HST credit이 있으며 자격요건은 BC 주 거주자이며 19세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연간 최대 2백삼십불이 가능하며 분기별로 ¼씩 지급됩니다. 이 역시 연간 소득이 높아져서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4%씩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위 세가지의 베네핏이 유학생들에게 대표적으로 해당되며 세금신고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유학생은 Canada Child Tax Benefit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RC66와 RC66SCH를 작성해서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해당기관에 보내면 됩니다. 반드시 사본은 복사해서 갖고 계시는게 좋으며 일정기간내에 연락받지 못하면 해당기관에 전화해서 follow-up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시간에 이어 유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