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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에 관해 궁금합니다 (2)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9-07 10:04

사업자 등록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www.cra-arc.gc.ca 를 가셔서 Business online registration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세청 (1-800-959-5525)에 전화를 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하시기 전에 RC1을 다운받아서 필요정보를 미리 준비하시고 전화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는RC1 Request for a Business Number를  메일/팩스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시고 나서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일단 등록하시고 나시고 CRA에서 절차가 끝나면 귀하에게 확인 메일이 보내지며 Business Name, Number, Any opened accounts가 보내집니다. 꼼꼼히 확인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CRA에 연락하셔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나면 인보이스, 계약서, 영수증 등에 GST/HST Rate 및 금액, 거래금액, 총금액과 사업자 이름, 주소, 비즈니스 번호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를 바탕으로 GST/HST Input tax credit을 클레임하게 됩니다. 귀하 역시 마찬가지로 영수증, 인보이스 등에 위에서 언급한 정보가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록후 사업자는 경비에 대해 지급한 또는 지급될 금액에 포함된 GST/HST 금액을 분기별 또는 매년GST/HST 신고시 라인106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신 비용에 대한 GST/HST 금액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Input tax credit을 제때에 포함 시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고 나중에 클레임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4년안에 GST/HST 신고시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분기별 신고 대상자이시고 2010년도 4분기에 가구를 사셨는데 이를 2011년 1월31일까지 신고하는 경비에 빠뜨린 경우 귀하께서는 최대 2014년 4분기 GST/HST 신고에 포함하실수 있으시며 2015년 1월 31일까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비즈니스 등록을 하시면 은행에  비즈니스계좌를 구설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계좌를 사업상의 현금흐름과 같이 사용할 경우 나중에 장부정리, 비용추적, 매출 추적등의 필요가 있을때 또는 국세청의 증빙자료 요청시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계좌를 통해서 매출과 매입등의 현금흐름을 해당 계좌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체크 등을 이용해 깨끗하게 정리함으로써 정확한 장부정리와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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