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사업자 등록에 관해 궁금합니다 (1)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8-31 10:02

신규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비즈니스 번호를 국세청으로 부터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나 거주자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시고 매출이 전 분기 또는 지난 1년동안 3만불이 넘으시면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급여 어카운트를 국세청에 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는 매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과 고용주분의 금액을 더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수출/수입을 하시는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국세청에 하셔서 수출/수입 어카운트를 여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체는 자동적으로 비즈니스 번호를 법인설립하면서 발급받게 됩니다.

만약 매출이 3만불 이하라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비에 들어가는 GST/HST Input tax credit을 청구하기 위해서 또는 거래처에서 비즈니스 번호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으므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 입니다.

일단 비즈니스 등록을 하시고 나면 분기별 또는 연별로 GST/HST신고를 하셔야 하고 매출에 대해서도 GST/HST를 걷으셔야 합니다. 만약 매출이 3만불 이하이신 사업이 비즈니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GST/HST를 걷으시면 안됩니다. 자발적으로 등록하시면 등록일로 부터 GST/HST를 걷으시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연 매출이 3만불 이하일 것이라 예상하고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시작했으나 연중 3만불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출이 분기에 3만불이 넘는 시점이 비즈니스 등록된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귀하의 사업체는 이 시점부터 GST/HST를 걷으셔야 하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GST/HST input tax credit을 클레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귀하는 이 시점부터 29일 안에 비즈니스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2010년 1월부터 등록없이 사업을 시작했고 3분기가 지난 후 총 매출이 2만5천불이면 A는 여전히 소규모 사업자이나 4분기에 만불의  주문이 들어왔고

이중 5천불이 지난 분기에 속해 있다면 5천불의 인보이스 날짜가 3만불이 넘는 시점이 되며 이날 부터 GST/HST를 걷어야 하므로 나머지 5천불에 대해서는 GST/HST를 걷고 29일 안에 비즈니스 등록을 하고 GST/HST 어카운트를 열고 기간내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주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