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농원과 일반사업의 세법 상 차이(1)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8-03 17:47

일반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을 비지니스라고 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Write-off하실수 있습니다.

Farming은 세법상 여러가지를 포함하는데 예를들어 가축을 기르거나  양봉 또는  과수원을 한다거나 채소를 재배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세법에서는 발생하는 경비를 얼마만큼 비용처리할수 있는지에 따라 Farming사업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Full-time farmers이고 Farming이 주 소득원이라면 발생경비를 100% 비용처리하며 손실은 다른 소득 (예,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Farming이 단순히 본인의 취미활동이라면 모든 경비는 손금불산입이며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번째로 Farming과 다른 수입활동을 같이 하지만 둘 중 어느하나도 주 수입원이 되지않고 두가지의 병합도 주 수입원이 아닌 경우 세법은 Restricted farm losses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Farming Business를  하는 경우 몇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는 회계처리시 Accrual method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 , 수입이 발생하고 연말에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수입으로 포함하고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비용도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적고 연말에 대금을 외상매입금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Farming Business의 경우 Cash metho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과 비용은 현금을 지급한 시점에 수입  또는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의 이연효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단 Cash method를 선택하게 되면 계속해서 동일방법으로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Cash method를 사용함으로써 재고를 많이 구입해 비용처리하여 결손을 가능하게 할 수있으나 세법은 이를 특별법을 통해 방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장점으로 Farming에 필요한 농지에 관한 것으로  일반사업장의 부지를 개선하기위한 비용은 자본화 되고 손금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Farming business의 경우 농지를 Clearing, levelling, installing a draining system하기 위한 비용은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Farming 의 지역이 ‘가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현재 소유한 가축 중 많은 수를 팔 경우 발생한 판매대금수입을 당해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고 해당지역이 더이상 가뭄지역이 되지 않는 해의 수입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연방정부에서는 Farming Business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 (AgriInvest, AgriStability, AgriRecovery, and AgriInsurance)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griInvest 프로그램은 순매출의 1.5%를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서 Farming 사업자의 마진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gr.gc.c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Tel.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