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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의 세무 (2)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8-24 17:39

지난 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인의 캐나다 소득에 대해 해외납부세금공제에 대하여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US citizen이 현재 밴쿠버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10년 이자소득이 로얄뱅크에서 천불있고 미국은행에서 천불 그리고 캐나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A는 천불의 캐나다 이자소득을 미국 소득신고시 포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근로소득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얻은게 아닌 투자소득이기 때문에 해외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Election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가 만약 캐나다에서 43퍼센트 소득구간에 있고 미국에서는 이자소득만 있으므로 10%의 소득구간에 있다면 천불에 대해 사백삼십불을 캐나다에 내고 미국소득세 신고시 백불이 해외납부소득으로 공제 되겠지요.

반대로A는 캐나다에도 세금신고를 하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투자소득과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해외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납부세금공제는 위의 예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미국세법의 해외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만약 공제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지난해나 미래 10년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캐나다 세법의 해외납부세액공제는 해당연도 초과금액은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금액을 줄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세금신고시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미국세법상 모기지이자와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캐나다세법에서는 홈비지니스를 제외하고 모기지이자와 재산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자비용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을 창출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자비용이 투자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 투자관련 비용은 투자소득 한도내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Gross-up과 세금공제를 통해서 다른 소득보다 적은 세율을 실질적으로 적용받게 되나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Gross-up금액이 아닌 실제 금액이 소득으로 다른 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의 양국간의 세법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의 50퍼센트가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일년이내 소유에서 발생한 단기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과 같이 100퍼센트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일년 이상 소유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세법에서 정한 특정한 양도소득과 감가상각 Recapture를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15%, 5% 등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양도손실의 과거 3년 또는 미래의 양도소득 관해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Small Business Corporation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은 양도소득 외 다른 소득에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양도손실은 양도소득에만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삼천불까지의 양도손실은 양도소득외 다른 소득에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세금신고는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4월30일까지 해야하며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6월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미국의 세금신고는 일반적으로 4월 15일까지 해야하나 거주지가 캐나다이고 소득의 원천도 캐나다이면  6월 15일까지로 미국세금신고시 편지를 동봉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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