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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자금 사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6-06 16:18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entity로서 법인의 수익은 주주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가져갈 경우 합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국세청을 통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배당(Dividend)이 있습니다.
배당은 법인세후의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며 손금불산입입니다.  Gross-up (25% for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와 Dividend tax credit을 통해서 주주개인 소득에 합산됩니다.

두번째로는 급여(Salary)입니다.
법인은 급여로 나간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주주는 개인소득에 합산합니다. 주주들에게 급여는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합산되나 법인은 급여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해에 손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법인은 180일 이내에 실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다시말해 12월말 법인이 2010년12월에 주주에게 보너스 $10,000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년 6월에 실제 지급했다면, 법인은 2010년도 법인세 신고시 $10,000 손금산입하고 주주는 2012년에 2011년도 대한 세금신고시 보너스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주주차입금 상환입니다.
주주가 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면 해당법인은 주주에게 당연히 자금을 갚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금은 당연히 법인에게 손금불산입이고 주주에게는 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주주와 법인이 이자율을 정해서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으며. 이자는  reasonable해야 합니다. 주주는 받은 이자가 소득이 되고 법인은 손금산입하게 됩니다.

네번째는 Capital Dividend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00,000에 산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업상 필요가 없어서 $200,000에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100,000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100,000 의 50%, 즉 $50,000은 양도소득이 되고 법인의 Taxable capital gain이 되며, 나머지 $50,000은 법인의 Capital dividend account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Capital dividend account에 있는 $50,000을  주주에게  세금없이 주게 됩니다.단, subsection 83(2) election을 Capital dividend지급 전에 하셔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자본금 상환 (Repayment of Capital)입니다.
법인의 Paid-up capital보다 적은 금액은 주주들에게 일반적으로 세금없이 상환될 수 있습니다.
Paid-up capital은 본질적으로 shares를 살 때 법인에게 투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들이 $500,000을 주고 1,000 common shares를 샀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법인의 PUC은 $500,000d입니다.  만약 directors 들이 PUC를 $200,000 줄이기고 결정했다면 $300,000은 주주들에게 주식비율에 따라서 세금없이 돌려 주겠지요.  그리고 자본금상환은 보통 Publicly traded corporation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경우를 보았지만 흔히 쓰이는 방법은 급여와 배당입니다.  그러나 주주의 현재 필요한 생활비, 다른 소득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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