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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splitting이란 무엇인가요 ?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6-06 15:50

지건주 회계사에게 묻습니다 <11>


Income splitting이란 무엇인가요 ?


Income splitting이란 간단히 말해 낮은 소득구간을 가진 여러명에게 소득을 나눠서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캐나다의 세율은 누진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방세와 BC 주정부세를 합하면 아래와 같은 세율이 나옵니다.
• 처음 $35,859까지는 20.06%
• $35,859 ~ $40,970는 22.70%
• $40,970 ~ $71,719는 29.70%
• $71,719 ~ $81,941 는 32.50%
• $81,941 ~ $82,342 는 36.5%
• $82,342 ~ $99,987 는 38.29%
• $99,987 ~ $127,021는 40.7%
• $127,021이상은 43.70%
한명이 연간 $130,000을 번다면 43.70%인 $56,81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두 명이 각각 $65,000씩 번다면 둘의 합친 세금은 $38,610 이 되고 혼자 버는 것보다 $18,200이나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분들이 가족분 중에 수입이 없는 자녀나 배우자와 소득을 나눠서 절세하고자 할 것 입니다. 그러나 CRA는 몆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Income splitting을 Attribution rule을 통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몆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배우나자 자녀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 또는 법인사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급여는 합리적이어야하며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므로 고용주는 CPP, EI, Income tax 그리고 고용주 portion의 CPP, EI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EI는 가족인 경우 관계자이므로 withhold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는 근로 소득이므로 개개인의  RRSP한도를 쌓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배우자에게 적절한 이자율(CRA prescribed rate)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한 이자는 이자를 지급한 배우자에게는 이자 경비이고 이자를 받은 배우자에게는 이자 수익이 됩니다. 자금을 빌린 배우자는 빌린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겠지요. 물론 수익은 이자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오를때가 더 적절하겠지요. CRA prescribed rate은 CRA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즈니스 Assets을 배우자나 성인 자녀에게 transfer하여 운영하도록 해서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Capital property를 transfer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CCPC주식이 있다고 가정하고, 처음 $10,000에 CCPC주식을 취득했고 현재 시가가 $20,000이라고 가정합니다. 또 앞으로 해당 법인의 미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 한다면 $20,000에 주식을 판것으로 간주되나, 양도소득 $10,000은 $750,000까지 Capital gains exemption으로 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해당 주식의 시가가 $100,000이 되고 해당 자녀는 주식을 팔아서 $80,000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것이고 자녀 또한 Capital gains exemption을 쓰거나 자녀의 낮은 세율을 적용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담당 회계사와 꼭 상의해야 합니다. 세법은 Attribution rule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세율은 최고 세율이고 부인의 소득세율은 최저세율이라서 배우자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산을 transferred 또는 loaned 했을 경우 해당 자산으로 부터 발생한 모든 이익은 자산을 양도한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자산 transfer또는 loan 도 Attribution rule 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가 Minor children이고 해당 자녀에게 부모소유 법인의 배당 또는 다른 주주로서의 benefits을 주었을 경우 또는 파트너십 income, trust income을 주었을 경우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담당 회계사와 꼭 상의 하셔야 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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