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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가정의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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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0-11-15 16:24

아시는 것처럼, 이곳 밴쿠버는 소위 말하는 “기러기 가정”이 무척이나 많이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조기유학생의  부모님으로  생활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번주에는 기러기 가정의 소득신고요령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해보시면서 내가 과연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1- 소득과세 대상이 되는가? 
너무 기본적인 질문 입니다만, 성인으로 년 소득이 대략  $10,000 이하이신 분은 기본 공제금액 보다 소득이 적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이 없습니다.  이처럼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 캐나다 정부에 반드시 소득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러기 가정’의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보내오는 송금으로 생활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본인의 연소득이  $10,000 이하이므로 캐나다 정부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캐나다에 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그렇다면 왜 저소득자는 소득신고를 하는가? 
 연소득 $10,000 이하의 저소득자가 캐나다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는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각종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함이며,  소득신고의 의무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저소득자인 경우 소득신고를 하게되면 CTB (Child Tax Benefit/우유값), HST Credit (부가세 환급), MSP Premium Assistance (의료 보험료 공제), GIS (Gross Income Supplement) 등 여러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다음 해 7월부터 아무런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이 소득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3-  기러기 남편은  캐나다 정부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 
대부분 조기 유학을 하다가 이민을 하신 경우, 기러기 남편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즉, 이민 후에도 이민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한국에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캐나다는 1년에 1개월 정도 잠시 ‘방문’하는 생활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또한 결국에  5년 중 2년의 거주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얼마전에도  위의 경우와 비슷한  고객분과 세무 상담을 하였는데,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러한 기러기 남편분은 캐나다에 납세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특히 남편이 MSP,즉 의료보험 신청도 안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다른 캐나다와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년 소득이 $10,000넘어도  캐나다에 소득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 있는 부인이 소득신고를 하실 경우는 남편의 소득신고를 별도로 안하고, 부인의 소득신고서에 남편의 총 일년 소득이 얼마인지를  기입하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일, 기러기 남편의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 경우 합법적으로 부인과 자녀가 캐나다에서 저소득 혜택을 얻으실 자격이 됩니다.

질문4.  벌써 기러기 남편 소득신고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서 발생한는 소득을 이민 후에도 계속 신고하시는 분들이 저희 고객 중에서도 많이 계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주권을 받으면 무조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세법 해석을 따른 경우 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남편이 영주권을 반납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캐나다 의료보험을 취소하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역 이민을 갔다고 하여 마지막 소득신고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소득신고 및 납세대상은 캐나다 거주자로서 연소득이 기본 소득 공제액보다 많아, 납부할 세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캐나다 거주자 일지라도, 소득이 낮아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소득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인 경우도 캐나다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으면 소득신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하실 점은 개개인의 상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것은 전문 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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